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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 프로필 사진으로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랜덤채팅이라면 점에서 위 프사를 설정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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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녹취된 파일은 증거가 될 수 없나요?
1대1 대화에서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통비법위반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다자간 대화 또는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의 녹음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롤 욕했는데 고소당하나요 도와주세요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위와 같은 단순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썩은 홍합같아서 환불요구시 불응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장이 안계시다면 사장과 연락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판매업체가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하자를 입증하는 등 번거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검찰에 사건접수 됐는데 피해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상으로 피해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자로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이 피해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시고 피해자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결과에 받아드리지 못하여 수사심위신청햇는데
수사를 다시 진행하는 게 아니라,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그러한 수사에 대한 심의를 위 여청수사대 소속 조사관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신고를 받아도 위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롱? 이런 전화 내용이 성희롱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표현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 표현을 살펴보아야 겠지만다른 사람에 대한 농담도 성적인 비하가 된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대화가 1대1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모두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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