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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쏙독새71
빼어난쏙독새7124.02.09

랜덤채팅 앱 프로필 사진으로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랜덤채팅 앱을 사용하면서 프로필 사진에 예전에 다른 사람과 야한 이야기를 했던걸 설정해놨습니다. 바로 보이는

프사는 아니고 넘겨야 보이는 프사입니다. 그 상태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그냥 일반 대화) 제가 몸매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프사를 보고 그런 프사 달고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 들으니 모욕적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고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법적으로 잘못해서 고소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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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매가 좋다"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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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덤채팅이라면 점에서 위 프사를 설정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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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범죄가 될 상황이 아니므로 고소도 불가합니다. 프로필사진에 야한 이야기를 한 것을 설정해 놨고 또 그 상태에서 몸매가 좋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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