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 프로필 사진으로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랜덤채팅 앱을 사용하면서 프로필 사진에 예전에 다른 사람과 야한 이야기를 했던걸 설정해놨습니다. 바로 보이는
프사는 아니고 넘겨야 보이는 프사입니다. 그 상태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그냥 일반 대화) 제가 몸매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프사를 보고 그런 프사 달고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 들으니 모욕적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고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법적으로 잘못해서 고소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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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매가 좋다"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랜덤채팅이라면 점에서 위 프사를 설정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범죄가 될 상황이 아니므로 고소도 불가합니다. 프로필사진에 야한 이야기를 한 것을 설정해 놨고 또 그 상태에서 몸매가 좋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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