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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쏙독새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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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 프로필 사진으로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랜덤채팅 앱을 사용하면서 프로필 사진에 예전에 다른 사람과 야한 이야기를 했던걸 설정해놨습니다. 바로 보이는

프사는 아니고 넘겨야 보이는 프사입니다. 그 상태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그냥 일반 대화) 제가 몸매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프사를 보고 그런 프사 달고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 들으니 모욕적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고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법적으로 잘못해서 고소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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