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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2.09

동의 없이 녹취된 파일은 증거가 될 수 없나요?

누가 들어도 명백한 증거인데, 녹취된 파일이 동의가 없이 녹음되었다고 한 파일이라면,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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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의 녹음이라면 합법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체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에는 녹음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있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는 증거의 적법성보다 증거의 증명력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즉, 녹음파일이 불법적으로 획득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 증거능력 없음

    민사소송 : 당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자 중 1명이 상대동의없이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1대1 대화에서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통비법위반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다자간 대화 또는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의 녹음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증거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