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녹취된 파일은 증거가 될 수 없나요?
누가 들어도 명백한 증거인데, 녹취된 파일이 동의가 없이 녹음되었다고 한 파일이라면,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의 녹음이라면 합법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체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에는 녹음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있음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는 증거의 적법성보다 증거의 증명력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즉, 녹음파일이 불법적으로 획득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 증거능력 없음
민사소송 : 당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자 중 1명이 상대동의없이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대1 대화에서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통비법위반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다자간 대화 또는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의 녹음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증거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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