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에는 녹음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있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는 증거의 적법성보다 증거의 증명력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즉, 녹음파일이 불법적으로 획득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 증거능력 없음
민사소송 : 당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