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매칭 상대였던 사람에게 이전에 나와 대화했던 사람이, 나에게 ㅈㅈ라는 말을 보내더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 지 알고 모르고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ㅈㅈ라는 말을 보내더라"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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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애초 그러한 발언만으로 명예가 훼손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을 했던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대화가 1대1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
모두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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