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관련문의드립니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지 고소장부터 살펴보셔야 하고 진술 역시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사건이 재판도 가지 않고 불송치로 마무리된 경우라면 무고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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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1ㄷ1로 저런말들을 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고소가 안되면 최대한 귀찮게라도 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고소를 한다면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공양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본인과 이미 시비가 붙어 있었던 상황에서 서로 욕설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러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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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게시여부 요청서 작성및 의견서 요령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쟁점 재심 사유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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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죄로 실형1년을 받고 작년 9월에 출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누범 기간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로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일반적으로 폭행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걸 고려하더라도 위 사안의 경웅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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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이행(송부)을 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추가적인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배송해줄 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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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업체에서 법원의 자료를 블로그에 특정내용을 그대로 게시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블로그 게시를 문제 삼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법원에 해당 경매 정보와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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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상황,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걸 떠나서,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근거한 행위일 수 있는 것이고,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도 종종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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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주시 세입자에게 생기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2 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인덕션이나 싱크대 등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시정조치 내지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반드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건물주가 그 대상이 되나 원상복구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생활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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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훼손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장에 기재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본인이 작성한 모든 댓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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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업시작전입니다.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수업 시작 전이라며 환불을 빠르게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쉽게 가능할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품의 경우에는 본인 수업을 위해서 주문 제작된 경우에는 일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환불 의사를 빠르게 전달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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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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