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주시 세입자에게 생기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원룸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원룸이 많이 보여서요. 이런 종류의 집은 집에 취사시설(인덕션등) 등이 있으면 불법인건가요?
세입자가 이러한 시설에 살면 나중에 세입자에게 과태료나 벌금도 나오나요?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세입자가 곤란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이종 근린생활시설 원룸에 거주하는 것 자체로 세입자에게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책임은 원칙적으로 건축주나 임대인에게 귀속되며, 세입자가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의 직접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리 보호 측면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제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원래 주거 전용이 아닌 용도의 건축물입니다. 해당 건물에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주거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건축법상 용도위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으나, 그 시정 책임과 제재 대상은 소유자 또는 임대인입니다. 세입자는 위반 상태를 이용한 사용자에 불과하므로 통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거주 사실을 인정받는 행정 절차일 뿐, 건축물 용도 적법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무상 문제는 보증금 보호와 계약 안정성입니다.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 관련 보호 규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고, 경매나 공매 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인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건축물대장 용도, 전입신고 가능 여부, 보증금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증금이 크다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선택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거주 중 행정 단속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퇴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벌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 생활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주거용으로 명확히 적법한 건축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2 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인덕션이나 싱크대 등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시정조치 내지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건물주가 그 대상이 되나 원상복구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생활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