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작년 12월에 번개장터 안전결제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반값택배를 이용했는데 택배가 편의점에 도착 후 수령해달라는 문자를 두번이나 보냈는데도 읽씹하더니 수령을 안했습니다
구매자는 택배 수령을 안하고 구매확정을 눌러서 돈을 받긴했는데 한달이 지나서야 저에게 반송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환불해줘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을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
구매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장기간 미수령한 상태에서 구매확정을 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판매자에게 환불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목적물의 인도 불이행이 판매자 귀책이 아닌 구매자 귀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구매확정은 계약 이행을 승인한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매매에서 판매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나, 수령 거부나 지연으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구매자가 배송 도착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령하지 않았고, 이후 구매확정을 통해 대금 정산이 완료되었다면 계약은 종료된 상태로 봅니다. 이후 반송은 구매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후 사정에 가깝습니다.분쟁 대응 전략
환불 요구가 제기될 경우 택배 도착 알림 내역, 미수령 경과, 구매확정 시점, 정산 완료 사실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합니다. 플랫폼 분쟁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구매자 귀책 사유임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의 환불은 불필요한 책임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다만 물건이 현재 판매자에게 반환된 상태라면 신의칙상 반환 조건 협의 여지는 남을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와 별도로 분쟁 최소화를 위한 선택인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과실로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이것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이행(송부)을 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추가적인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배송해줄 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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