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관련문의드립니아~!!!!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햇습니다 성추행 관련해서요
작년겨울 차안에서 허벅지 만짐을 당했고 국과수에 치마를제 출헷지만 지문이안나와서 T 무고죄가 걸렷습니다.
저는 차안에 만짐을 당한게 확실하고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한싱 황인데
제가 무고죄가 걸린게 무섭고 황당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상대가 변호사 써서빠져나온듯합니다 차안에는 cctv가없으니까요
어떻게하면 무고죄 성립 인정이 안되게 가서 진술하고 말하면 될 까요?
도와주세여ㅠㅠ 대화도중 허벅짐 만짐은 확실합니다 치마 에 지문이 묻지않았다는게 속상하구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러한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등에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만으로 무고죄가 바로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성추행 사건이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실제로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인식하고 고소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
무고죄의 핵심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물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국과수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는 사정은 곧바로 허위 고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차량 내부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추행이 실제로 있었으나 입증에 실패한 경우와 무고는 명확히 구별됩니다.무고 수사 대응 전략
조사에서는 감정적 표현보다는 사실 인식의 경위를 중심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일관되게 설명하고, 그 당시 느낀 불쾌감과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사정도 자연스럽게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 집착하기보다는,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밀 이유가 없었다는 점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셔야 합니다.유의사항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무혐의를 받은 것과 무고 성립은 별개 문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표현이 과장되거나 진술이 흔들리면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추측이나 단정적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 무고죄는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허위 고소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지 고소장부터 살펴보셔야 하고 진술 역시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사건이 재판도 가지 않고 불송치로 마무리된 경우라면 무고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