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로 인한 합의금과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폭행을 입힌 것이라면 피해 정도와 별개로 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이나 상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함께 본인을 폭행한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동폭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국 본인 역시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고려해서 민형사 합의의 진행을 고려해야 할 것이기에, 수사기관의 의향을 확인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경우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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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입 퇴거 안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러한 행위를 임차인 역시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공범으로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순위가 인정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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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온라인 재화 사기죄 이거 성립할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게임 내 재화라고 하여 그 재산상 가치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그 객체로 하므로 게임 내 아이템 역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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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89 판결에서는,"명의신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증여자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대하여,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임의 처분한 경우에도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아 민사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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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벌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 내용이 다소 오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매수인이 선의일 때, 처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가를 물으시는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명의수탁자가 임의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이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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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자의 법원 지급 명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민사소송이 확정되었다는 것인지 지급명령 단계인지 알기 어려우나,집행권원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하겠다고 하는 경우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관련 사건의 당사자인 C가 위 판결을 원용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쟁점이 유사하여야 유의미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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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둔 알바 배상 요청 돈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퇴사 이후에 인지하게 되었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 책임을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사업주 측에서 본인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법적 분쟁이 커질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민법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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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저에게 너무 소홀해서 슬퍼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 이혼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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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상담글로 신고가능성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글만으로는 그 범행의 당사자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하여 특정이 어렵다거나,그 범행을 확인할만한 증거자료나 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 수사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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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알바중에 진열대에 케이크 엎어서 청소비 물어내라는데요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청소를 하시거나, 청소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게에 방문하는 게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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