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상에서 온라인 재화 사기죄 이거 성립할까요 ?
게임 상 온라인 재화 사기죄 질문드려요
게임 상에서 약 현금 20만원어치의 아이템을 사기당했는데요.
거래 내역이랑 채팅 대화 내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증거 내역으로 들고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인 점은 게임 아이템을 줬었는데 사기를 당한 부분입니다.
현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없이 제가 게임 아이템의 재화만 사기를 당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가능한가요 ?
게임 아이템의 재화만으로도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해주고 사기죄로 고소 시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게임아이템에 대하여도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2.16. 선고 2003고단10839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게임 내 재화라고 하여 그 재산상 가치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그 객체로 하므로 게임 내 아이템 역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