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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탕수수

사탕수수

26.01.17

대포통장 명의자의 법원 지급 명령에 대하여

A가 B의 통장을 빌려 C 에게 사기를 쳤다.

그럼 C는 B가 A 인줄 알고 보냈으나 잘못된 송금

착오송금 반환청구 진행했더니 계좌주의 대출명분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본 D 가 민사소송으로 A 에게 승소해 지급명령 8천중 4천 지급하라고 판결.

A는 1500만 내겠다고 함.

이럴때 D 가 할수 있는 추가 조치와 또 C 가 이 판례를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6.01.1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민사소송이 확정되었다는 것인지 지급명령 단계인지 알기 어려우나,

    집행권원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하겠다고 하는 경우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

    관련 사건의 당사자인 C가 위 판결을 원용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쟁점이 유사하여야 유의미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