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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A가 B의 통장을 빌려 C 에게 사기를 쳤다.
그럼 C는 B가 A 인줄 알고 보냈으나 잘못된 송금
착오송금 반환청구 진행했더니 계좌주의 대출명분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본 D 가 민사소송으로 A 에게 승소해 지급명령 8천중 4천 지급하라고 판결.
A는 1500만 내겠다고 함.
이럴때 D 가 할수 있는 추가 조치와 또 C 가 이 판례를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민사소송이 확정되었다는 것인지 지급명령 단계인지 알기 어려우나,
집행권원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하겠다고 하는 경우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
관련 사건의 당사자인 C가 위 판결을 원용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쟁점이 유사하여야 유의미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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