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알바중에 진열대에 케이크 엎어서 청소비 물어내라는데요ㅠ

빵집에서 파트타임 알바하고있었는데 케이크 진열하다가 실수로 케이크를4개 엎었었거든요..? 그래서 케이크 가격 거의 10만원쯤 사장님한테 배상했었는데 케이크 진열장 찬바람 나오는 곳으로 그때 크림이 들어갔나봐요.. 거기 일 그만둔지 2주는 넘었는데 오늘 사장님한테 전화와서 진열장 청소비 6만원을 입금하던가 아님 매장 나와서 직접 닦으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입금하는수밖엔 없을까요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전에 배상문제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사장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무조건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민법 제750조라고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청소를 하시거나, 청소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게에 방문하는 게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