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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유쾌한복숭아

갑자기유쾌한복숭아

그만 둔 알바 배상 요청 돈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2511~25.12 알바 했었는데요

나오기 전에 여러 문제때문에 케이크 4판을 매장 진열하는 곳에 엎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4판 모두 배상하라 하셔 서 총 10만원 배상을 하고 12월까지만 하고 저는 그만두었어 요 근데 오늘 전화가 갑자기 오시더니 케이크 진열하는 바람 나오는 기계에 크림이 끼어서 닦아여 한다고 하시더니 저보 고 6만원을 지급해서 업체를 불러서 하거나 아님 제가 직접 가게에 와서 닦고 가라고 하시는데 정말 돈 그냥 지급해드려 야 하는건가요...? 이거 관련한 법조항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전에 배상문제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사장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무조건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퇴사 이후에 인지하게 되었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 책임을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사업주 측에서 본인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법적 분쟁이 커질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