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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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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차용증 작성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추후 그 설정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특약에 구체적인 설정 조건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상대방이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 강제하는 데 있어서 마땅한 수단을 정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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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계정 기기 기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 삭제로 인하여 구매한 당사자가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계정이 그에 해당하지 알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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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에 이물질 묻은 음식물 반품거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음식물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면 전적인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워보이고 현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상대 업체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면 그 이행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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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관련 세입자 꼼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매매 여부에 관계없이 승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임차인이 매매 의사를 밝혔다가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다투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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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대리 접수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대신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는 부분이고 대신하여 접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의료법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대리 진료 및 처방입니다.
법률 /
의료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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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녹취(녹음) 존재 시 추가 접촉의 실무적 리스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연락 여부에 따른 사건의 진행 방향이나 실익은 사안마다 다른 것이고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위와 같은 정도의 금전 요구나 지인에 대한 언급은 추후에 실제로 신고하였을 때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사정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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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월세 보증금 건물주가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세입자가 입주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미 공제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보증금 공제나 반환 의무를 다투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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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계정거래 후 구매자 과실로 제재 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이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로 인한 다른 계정의 정지까지 그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인정되더라도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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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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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치 신청 가능 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불이행에 대해서 감치를 신청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감치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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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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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상태인데 기존계약 만기일에 퇴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해지에 대해서는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에는 기존 계약 만료기간은 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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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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