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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항소취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항소취지 내용에도 없는 일부
만 인정하여 판단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항소 취지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그와 별개로 직권 판단 사항이 있다면 항소 취지에 관계없이 판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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