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소가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 3~5배가 적당하다는 건 법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며,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피해액을 넘어선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로 주장하거나 특별손해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3배 이상으로 인정받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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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 캐나다 원주민한테 사막사진 보냈는데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부터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나 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질의의 취지를 알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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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당한거 같은데 법적절차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 내지 전세 보증금 미반한 건에 대해서는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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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전세 재계약시 주의해야할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특약을 작성해야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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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전집,교구등 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미 안내받으신 것처럼 지금 명령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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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다른회원걸로 충전됬는데 환불안해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다른 사람에게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에 따라 다른데 별다른 동의 없이 충전된 시간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게 가능하다면 환불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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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를써서경찰분께 드리면 결과가달라질수는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그 이후 엄벌 탄원을 제출하더라도 그 처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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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피해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임대차 분쟁 조정 대상도 아니라는 점에서 소송 외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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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공무원 영구 결격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형 확정 후 3년이 경과하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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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까지면…개시결정에 가깝게 결론이낫다고 샹각하면 되겠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집회 이후에 별다른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이 없다면 인가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첨부하신 내용만으로는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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