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벌탄원서를써서경찰분께 드리면 결과가달라질수는있는건가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라고말씀들을해주셔서 엄벌탄원서를써서 내일 내러갔다올려고하는데 어떻게써야할지도모르겠구 기소유예가나왔었는데 그거를뒤집을수는없지만 엄벌탄원서 제출함으로써 조금은다른결과를 기대해도되는걸까요?다시는이런일이 격고싶지않아서 엄벌을받았으면좋겠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는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이것만으로 결과까지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많이 답답하고 허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의뢰인께서는 이미 나온 기소유예 처분이 그대로 끝나버릴까 봐, 엄벌탄원서를 내서라도 결과를 바꿔 보고 싶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장 두려우신 건 “엄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입인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뒤라면, 경찰에 엄벌탄원서를 내는 것만으로 처분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미 기소유예가 나온 상태라면, 지금 중요한 것은 엄벌탄원서 자체보다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내느냐입니다.

    경찰은 송치 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어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이미 나온 사건을 경찰이 뒤집는 구조는 아닙니다.

    즉, 내일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기소유예가 취소되거나 공소제기로 바로 바뀐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라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는 고소인·고발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다고 두고 있고, 항고 대상에는 기소유예도 포함된다고 헌재 결정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검찰청법상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에게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신청은 사건 유형과 고소인 지위 등을 따져야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바로 가능한 절차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은 경찰에 탄원서를 내는 것보다, 불기소처분 통지서 기준으로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감정적인 호소만 적기보다 기소유예가 왜 부당한지, 처벌 필요성이 왜 큰지,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재범 우려, 반성 부족, 추가 증거를 정리해서 항고서와 함께 내는 방향을 보셔야 합니다.

    엄벌탄원서를 쓰시더라도 내용은 짧고 분명해야 합니다.

    “엄벌을 원한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현재도 어떤 불안이 남아 있는지,

    가해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왜 기소유예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사실 위주로 적는 쪽이 낫습니다.

    탄원서는 보조자료일 뿐이고, 핵심은 불복 절차와 사유 정리입니다.

    정리하면, 엄벌탄원서를 낸다고 해서 이미 나온 기소유예가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찰에만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항고 기간 안이라면, 탄원서 자체보다 항고서에 피해 내용과 처벌 필요성, 추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고소인 지위, 통지일 기준 30일, 추가 자료 유무, 제출 경로가 판단의 핵심이어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서면을 정리해 보시는 상담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그 이후 엄벌 탄원을 제출하더라도 그 처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