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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전히푸른멧돼지
중고거래에서 소액사기를 당해서
나홀로소송을 하려 합니다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했고
소년보호처분 받았다고 했습니다
찾아보니 합의금은 3~5배가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사고소를 하고 끝난게 아니고
민사소송까지 해야해서 시간 더 들이고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을 기입하고 싶기는 한데
민사소송은 형사처벌과 관련 없으니 더 적게 적어야 하나요?
소가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 3~5배가 적당하다는 건 법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피해액을 넘어선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로 주장하거나 특별손해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3배 이상으로 인정받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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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합의금과 달리 피해금액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판례는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피해당한 금원 상당이 청구금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