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소가 산정 어떻게 하나요??

중고거래에서 소액사기를 당해서

나홀로소송을 하려 합니다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했고

소년보호처분 받았다고 했습니다

찾아보니 합의금은 3~5배가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사고소를 하고 끝난게 아니고

민사소송까지 해야해서 시간 더 들이고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을 기입하고 싶기는 한데

민사소송은 형사처벌과 관련 없으니 더 적게 적어야 하나요?

소가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 3~5배가 적당하다는 건 법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피해액을 넘어선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로 주장하거나 특별손해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3배 이상으로 인정받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합의금과 달리 피해금액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판례는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피해당한 금원 상당이 청구금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