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당한거 같은데 법적절차 궁금함니다

전세사기를 당한거 같아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인정될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은 자기는 집을 구매한적이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돈 줄 의무가 없다고해요

갚을 능력도 안되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로 해결이 안된다면 이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 내지 전세 보증금 미반한 건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정보만으로 곧바로 “집주인이 반드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 또는 반대로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 계약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전입신고·확정일자 유무, 보증금 송금 계좌 명의, 중개사 설명 내용, 집주인이 “산 적 없다”고 하는 취지(명의도용·무권대리·바지임대인 주장인지)입니다. 형사 고소절차에서 사기 혐의가 불송치·불기소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까지 부인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