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정보만으로 곧바로 “집주인이 반드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 또는 반대로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 계약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전입신고·확정일자 유무, 보증금 송금 계좌 명의, 중개사 설명 내용, 집주인이 “산 적 없다”고 하는 취지(명의도용·무권대리·바지임대인 주장인지)입니다. 형사 고소절차에서 사기 혐의가 불송치·불기소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까지 부인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