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누수로 인한 곰팡이때문에 1년기간 남았는데 월세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그 수선에 대해서 불이행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하자만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하자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판례를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 여부 내지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성에 대해서 인색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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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참가랑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소송 참가는 말 그대로 해당 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보조자 지위로서 참가를 하게 되지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특수한 보조 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이 없지만 공동소송과 마찬가지로 피참가인의 소송을 돕거나 그 판결에 따른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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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개월 계약하고 중간에 나가려는데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시는 바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것도 가능하나,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하자 내지 문제가 계약해지사유에 이를 정도인지가 다투어지면 소송으로 다투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소송이 번거로우신 경우 임대차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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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참가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기존 확정 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위와 같은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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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샀는데 대포차여서 뺏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검거되는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나 민사 소송을 통한 압류 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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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는 어떠한 요건이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송이 계속적인 상황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고지 대상이 되는데 피고지자가 곧바로 보수 참가인인 것은 아니지만 보조 참가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해서 고지가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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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식 사진 국민신문고 신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역을 한 경우라도 혹은 본인이 촬영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게시를 한 이상 그 구체적인 촬영 장소가 군사 기밀에 관련이 있다거나 촬영 금지 구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적인 부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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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합의를 안하게 되면, 벌금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제물 손괴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합의하여도 초범이라면 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가능성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나 그와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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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150조 (자백간주)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상대방이 송잘을 받고도 그 내용을 다투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자백간주가 될 수 있으나, 공시송달로는 자백 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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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 유효하더라도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나타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재판부에서 석명이나 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도 쌍방불출석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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