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집 하자로인한 보수비용 부담부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싱크대 수전의 호스에서 물이 세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임대인 부담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니라 건물의 주요 구성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임대인 부담으로 봄이 원칙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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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주소는 어디로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양병원으로의 전입이 어렵다면 기존에 거주하시던 곳에 전입을 해야 하며, 기존 거주지에 전입이 불가하다면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의 집으로 전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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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지OO판사에대한 발언은 옳은것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판사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사람들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이며, 일단 판사가 판단을 한 이상,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 상급기관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 판단이 옳은 것으로 사회적으로는 확정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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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도 오판가능성이나 피고인의 고통, 수사기관이 편파할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아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개개인의 성향이나 신념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판사에 따라서 그리고 검사에 따라서 오판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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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스토킹이거나 문제 되는 연락은 아니죠?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스토킹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은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하고 상대의 의사에 반한 행위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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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이 정해져도 늦출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실제로도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는 다수 있으며, 선고기일 연기가 필요한 사유만 적절히 소명되면 판사가 기일을 변경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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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파기로 인한 전세금 반환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파기가 되었으니 당연히 현재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그 집에서 거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따져보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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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일이 있어 못갈것 같아서계약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서류를 주게 되면 돈을 못받은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가는 복잡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잔금지급이 완료된 후에 서류를 주시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위험이 없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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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에게 3개월 기간을 주고 퇴거 요청을 하였고 나가는 날짜 1번 번복 후 전출신고를 먼저 한뒤 돈을 전액 먼저 받고 20일 뒤에 퇴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짐을 다 빼고 이사를 완료한 때 보증금 잔금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각서는 별다른 효력은 없어서 받아도 실효성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퇴거 완료 후 돈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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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나의 보증금을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을 넣게 되면 잔금지급과 동시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이 말소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특약을 위반할 경우의 위험부담은 있지만, 특약을 넣지 않을때에 비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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