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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관대한꿀벌
싱크대 수전 냉수호스애서 물이세는데 수전교체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나요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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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나 입주 당시 해당 호수가 새 제품이었는지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단순 소모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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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이 새는 원인을 판단해봐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싱크대 수전의 호스에서 물이 세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임대인 부담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니라 건물의 주요 구성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임대인 부담으로 봄이 원칙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