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권리관계의 문제로 봐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비록 구매자가 수리점검을 하는 조건으로 구매를 했다고 해도 이는 수리를 통해 간단히 수리가 가능할 것을 전제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그 외의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계약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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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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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임대차 계약서 분실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는 건물주와 건물의 사용에 관해 계약하신 문서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은 임대인 및 당시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찾아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로 정부 사이트에서 발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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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게임 채팅방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그 자체로 바로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표현도 성적인 표현이라는 의심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 표현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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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 차용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간단히 메모를 하는 것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양식을 갖추시려면 구글에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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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보일러 노후로 인한 난방비 부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인 건물의 하자로 인해 난방비를 지출하고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신 상황입니다. 이는 오롯이 임대인의 귀책이 될 상황이므로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배상을 요구하시되 만약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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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전 세입자 구하고 나갈때 보증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셔도 됩니다. 가면 안될 이유는 없으시며, 계약체결 확인 후 보증금을 바로 질문자님에게 이체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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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버팀목 전입신고 및 이중계약 상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중전입신고라고 해도 전입신고가되면 상관없습니다. 이후 실제로 질문자님이 입주를 하시게 되면 그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발생하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다만 아무래도 5. 27.을 기준으로 현 세입자에 대한 잔금처리가 되는 것이 깔끔하겠으니 임대인과 협의하여 현 세입자와의 보증금 반환문제를 5. 27.자로 해결하는 것을 요청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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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누가 전기자전거를 손대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손괴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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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살던달세집에서이사가기로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화가 되거나 문자로 답장을 받는다면 좋겠으나, 임대인이 이를 모두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한 사실을 명확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한달전에 이사통보를 하신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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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입주 전 곰팡이 및 누수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곰팡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며, 임대인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임시조치만 하여 곧 문제가 재발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일단은 임대인에게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치를 요구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해결방안이 도저히 문제해결에 이르기 어려운 조치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때는 계약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파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싱크대 하부의 누수 역시 곰팡이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주시고, 이후 협의가 안되면 계약파기를 하실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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