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 게임 채팅방 통매음 성립되나요?
피파온라인(축구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비매너 행위(볼 돌리기)를 하여 '엄마 닮아서 잘 돌리네' '그때가 좋았는데 그립다'라고 하였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은 게임 도중 비매너 행위로 퇴장당하고 게임회사 측에서 제제를 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그 자체로 바로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표현도 성적인 표현이라는 의심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 표현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내용상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