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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파워풀한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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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게임 채팅방 통매음 성립되나요?

피파온라인(축구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비매너 행위(볼 돌리기)를 하여 '엄마 닮아서 잘 돌리네' '그때가 좋았는데 그립다'라고 하였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은 게임 도중 비매너 행위로 퇴장당하고 게임회사 측에서 제제를 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그 자체로 바로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표현도 성적인 표현이라는 의심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 표현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내용상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