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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강력한백숙
완벽히강력한백숙

(전세 세입자) 보일러 노후로 인한 난방비 부분 청구 가능할까요?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작년 가을 입주를 했고, 입주직후 싱크대 물샘, 보일러 볼벨브 누수로 인해 입주하자마자 집 수리를 진행하였었고 그 과정에서 난방 계량기가 고장이 난 상태인걸 발견해 입주 2주정도쯤 난방계량기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 내 보일러가 작동은 하지만 바닥이 따뜻해지지않았지만 혹시 모를 동파 방지를 위해 난방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난방 효율에 대해 의문을 갖고 지역 난방에 연락하고 관리실에도 문의해 체크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었고, 집주인에게 다시 한 번 난방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말하고 보일러 점검을 받았더니 배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정유관 막힘으로 난방이 거의 되지 않았는다는 설명을 듣고, 배관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난방이 잘 돌아 바닥이 따뜻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난방비에 대해 집주인에게 일부 청구가 가능할까요?

당시 수리기사님이 상태 설명해준 녹음파일과 수리비 청구 영수증에 상태 설명문 있습니다.

요약

  1. 작년 가을 입주

  2. 입주 후 바닥이 따뜻해지지 않음

  3. 원인 : 배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정유관 막힘

  4. 수리 전 난방비 청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인 건물의 하자로 인해 난방비를 지출하고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신 상황입니다. 이는 오롯이 임대인의 귀책이 될 상황이므로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배상을 요구하시되 만약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