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교실에서 훈계를 목적으로 손을 들게 한 것도 폭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폭행으로 보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등 소지는 있습니다.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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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시 입주청소 관련 특약 조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저히 청소가 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인 것은 맞다고 보여지며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으며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추후 퇴거할 때 청소비 지급을 거부하는 등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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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층간소음 좋은 해결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 층간 소음은 법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소음 측정을 했지만 기준 이하로 나온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대화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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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가불 후 사장과 다툼 후 퇴사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애초에 사장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른 변수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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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일에 전세권 해지 및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당일 처리가 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전세권 말소 역시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님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매수인과 협의하셔야 하고 대출 관계는 은행 측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현재 전세권이 있는 사정을 고지하시고 전세권 말소 절차와 대출 실행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대출이 안 될 경우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매도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추후 분쟁의 여지가 남습니다.잔금 지급이 완료되고 전세권도 만소되는 경우에는 세입자는 당연히 퇴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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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미고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 조사 절차 전부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조사 절차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경찰은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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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할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문이 바람 불면 쇠 부디치게 하고 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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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괴 같이 팻핑거 사태에 대해서 기업은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범죄가 되는 경우라거나 기타 불이익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범죄라거나 기타 불이익을 가할 만한 법적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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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득 분위에 따라 일정 기준 이하의 사람에게는 무료로 소송 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소송 구조 대상인지 여부는 법률 구조 공단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개별적인 경우에 소송 구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법률 구조 공단으로 문의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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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입증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 혼이라는 것은 혼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상의 상태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한 교제 관계에 불과한 것이지 혼인 관계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상의 상태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사실혼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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