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관련해 민사소송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다만 민사로 진행을 하신다면 청구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실 것이므로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시스템상 마련된 소장작성 방법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막히시는 부분을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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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여자친구 집에 전입신고 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로는 계약위반 등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에 따라서는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말하고 허락을 구한 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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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 일때 바닥 찍힘 다 보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단순한 생활흔적에 불과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훼손행위가 아니므로 법률상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십니다. 단순한 찍힘이나 찢어짐 정도는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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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 ( 전용부분 잘못기재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적이 단순히 착오에 불과할 정도라면 모르겠으나 실제 4~5평인 것을 9평이라고 하여 계약이 된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이 경우 기망을 이유로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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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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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호불호 의견을 공론화 시키는것 자체가 범죄인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되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사정으로도 범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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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당했을경우 피해금관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피해금액인 2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변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피해자인 상대방이 피해회복 외에 추가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고소를 막기 위해 피해금 이상의 합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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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상대방의 사기 전과를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배우자가 전과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결혼으로 사기결혼이 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며, 혼인도 역시 취소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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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고소 처벌 조건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모욕이라거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발언으로는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범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개개의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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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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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후 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기지급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상대방이 이를 몰취하는 선에서 계약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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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예정인데 지분 정리는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관계 정리가 가능하며, 만약 그러한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상속지분을 상속받아 이를 등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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