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 대한 호불호 의견을 공론화 시키는것 자체가 범죄인걸까요?
어떠한 노래나, 작품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지나쳐서, 인격모독이나 관계없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죄가 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격모독이나 관계없는 발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해석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되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사정으로도 범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의견 개진이나 평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