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계약 ( 전용부분 잘못기재 계약해지)
24.12월에 월세계약을 햇습니다 전용면적이 30m2
평으론 9평이라 안내받고 계약을했어요 그런데 현재 집을 사정상 내놓으려하는데 평수계산대로 임대부분을 계산해보니 가로세로 400cm가 안나요고 1.81m2가 한평인데 최대로답아도 4-5평밖에 안나오는 겁니다 이런경우 계약 해지나 파기가되나요?
부동산에선 문제가 안된다네요 부동산 등기상 단독주택 다가구는 건축물대장상에 나온그대로 나눠서 표기를 해서 5층은 면적이 (복도포함) 61m2 이기에 절반으로한 30m2가 전용면적이 맞다는거예요
근데 공용부위측정해도 9평이 안될거같다는거죠..
계약해지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면적이 단순히 착오에 불과할 정도라면 모르겠으나 실제 4~5평인 것을 9평이라고 하여 계약이 된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이 경우 기망을 이유로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한 표시 사항에 반하는 게 아니라면 실제 사용면적이 그에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