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관련해 민사소송 대해 질문드려요!
한달 전쯤 술집에서 40만원짜리 패딩을 도난당해서 신고하고 기다렸는데 잡혔다고 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패딩은 경찰 서에 있고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바로 안돌려준 것도 그렇고 한 달가량 입고다녔을줄도 모르고 받아도 찝찝하고 정확한건 경찰서 가봐야알겠지만 그 시기에 중고거래사이트에 같은 제품 과 사이즈 패딩이 올라와있더라구요(이건 아직 추측이구요)
검찰쪽 가도 기소유예나 벌금형만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입었던 것과 세탁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민사소송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랑 절차방법, 변호사분이 꼭 필요한지 궁금해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민사로 진행을 하신다면 청구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실 것이므로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시스템상 마련된 소장작성 방법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막히시는 부분을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액은 세탁비용과 위자료라고 할 것이나, 판례는 재산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액(100만원이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도난 당시의 가치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청구하셔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