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윤석열 대톰령이 탄핵되거나 구속되면 국민저항권으로 대항해야 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4.19. 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이 국민 저항권의 한 예로 볼 수 있고, 현행 헌법상 이들 정신이 계승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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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우편물을 못받았는데 다시 보내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당 법원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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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후 3개월 지나기전 이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쌍방합의하에 퇴거를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 외에 달리 법적인 쟁점은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이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모두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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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의로 유용하는 범죄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죄의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용한 돈ㅇ르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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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와 변호사 선임비 관련 질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별다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 상황에서 그 의사표시가 별다른 법률요건이 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만약 상대가 소송을 걸어오면 그에 대응하시는 정도로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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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매할때 세입자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매수인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만큼 공제한 대금을 수수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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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같이 사업중에 동거녀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업자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시므로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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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와 변호사 선임비 관련 질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꼭 보내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송된 증거만 확보해서 가지고 계시면 되고, 만약 상대가 소송을 걸어오면 그때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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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성적의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물의 의도와 노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등을 고려할때에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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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게시판에 올라온 글. 명예훼손 해낭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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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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