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습니다 ㅠㅠ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석을 하신다고 해서 바로 노역장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검찰에서 납부의 방법과 납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시간을 버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등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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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채널을 삭제할 수 있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채널의 운영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게시중지 가처분 등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채널, 영상의 게시를 못하게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영상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유튜브측에서 동의가 되야 가능하신 부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유튜브를 상대로 게시금지 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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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람이 실수로 낸 불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과실로 불을 낸 경우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민사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대해서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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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의 전세 재계약 중 서류 사본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류로 확인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나는 위임을 해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해버리면 답이 없어지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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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시 처벌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성관계를 맺는 경우로,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쌍방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범죄가 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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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의 전세 재계약 때 필요 서류가 뭔가요? (공동명의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권리자가 직접 오지 않을 경우 설사 공동명의자가 온다고 해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요구됩니다. 보증금액의 변화가 있다면 임대차신고와 확정이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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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법 관련하여 자격요건에 최소 학력 사항 넣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학력 등 업무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에 대해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으로 적시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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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중고거래 판매후 한 달 후 연락오는데 이거 제가 뭘 해야할게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미 판매 후 3주가 지난 상황에서 수리비에 대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 수리가 필요한지, 어떤 경위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지 등 전혀 확인하기 어려우며, 거래당시 자전거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잘못을 했다고 볼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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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가 지나갈 시 비켜주지 않으면 안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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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액대여금 재판 중입니다 영상재판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재판을 신청하여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며, 소액사건은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아들인 질문자님께서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분관계를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사전에 진행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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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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