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과의 전세 재계약 때 필요 서류가 뭔가요? (공동명의일 경우)
이미 2년동안 살던 곳이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 주인은 3명이 공동명의고요 첫계약때도 대리인과 계약하여 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보여주셔서 확인했습니다. **** 그리고 같은 질문을 올렸었는데 이번 재계약때는 집주인 중 한분이 계약할때 오신다고 하여서 그런 경우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묻고싶습니다!! ****
1. 재계약도 똑같은 조건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건데 어떤 절차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할까요? 집주인 세분 중 한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꼭 필요한게 맞는거죠?
대리인분과 연락해보았는데 계약서만 있어도 괜찮다고 재계 약인데 너무 까탈스럽다는 느낌으로 말씀하셔서 요청드리기가 애매하네요ㅠㅠ 전세자금보증보험들었고 이것도 연장하려고 합니다!
2. 그리고 계약 후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리자가 직접 오지 않을 경우 설사 공동명의자가 온다고 해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요구됩니다.
보증금액의 변화가 있다면 임대차신고와 확정이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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