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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후루티187
정중한후루티187

채용 절차법 관련하여 자격요건에 최소 학력 사항 넣으면 위법인가요?

제목 그대로 채용 공고 내에 자격 요건 부분에서 ex. 컴퓨터 공학 관련 졸업자 또는 관련분야 학사 이상
이런식으로 적은 공고를 만들려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에 적을 시 문제라면, 우대 사항에는 적어도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학력 등 업무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에 대해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으로 적시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