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이 되었는데 그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보았으나 파면을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엄에 관하여도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지갑 도난 당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합의가 가능하고,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었는데요 그럼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무총리 탄핵이 기각이 되었다는 것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보았을때 별개의 사건이므로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는 아니십니다.
5.0 (1)
응원하기
대학생 한부모가족 벌금 분할납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시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이라는 점도 참작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찰로 분할납부 관련하여 신청을 문의하시고 검찰에서 안내해주시는 바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여금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상황이 촉박하시더라도 무리하게 합의서나 각서를 써주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써주시더라도 실제 빌린 돈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써주시는 것이 맞으며,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에 무리한 금액으로 차용증을 써주시면 추후 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였으나 투자가 실패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하기로 한 곳에 투자했다는 점만 확실하시면 고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싸움말리다가 옆 차량 휀다에 부딫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의 주장만 있는 상황으로 질문자님의 행위로 차가 찌그러졌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상대방 말만 믿고 배상을 하실 이유는 없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고 증거가 될 만한것이 있으면 제시를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대표가 2억원을 횡령 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대표의 주장은 주장일 뿐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요와 협박으로 서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으로 누구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검색해서 썸네일까지만 본 경우 시청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이를 아청물 시청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썸네일 만으로는 아청법 위반 영상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더욱이 해당 사정을 수사기관에서 입증할 방법도 없기에 실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없으신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 14살때 5~8월정도까지 도박을 했었습니다 입출금 금액은 한 적으면 200 많으면 400까지 되는거 같습니다 지금 안한지 5개월 정도 지났고 성인되어서도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이 경우 성인이 된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해당 사실이 발각되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 정도가 최대한의 불이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도박에 대해 자백을 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므로 문제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접 및 그라인더 등의 작업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 위반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해당 관리사무소 측에서 문제가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단은 임대인(소유주)에게 이야기하여 관리사무소와의 분쟁상황에 대해 알려주시고 해결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관련 규정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구해두시는 것도 대응책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