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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일찍일어나는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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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및 그라인더 등의 작업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상복합상가 지하에 작업장을 구했습니다. 학생들끼리 대회를 위해 무언가를 제작하는 일이에요. 주된 작업은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입니다. 물론 해당 작업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전 부동산과 주인 분께 말씀을 드렸었고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최근들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아랫사람 대하듯이 행동을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 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런 작업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법령에 의거해서인지, 해결방법은 무엇인 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 위반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해당 관리사무소 측에서 문제가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단은 임대인(소유주)에게 이야기하여 관리사무소와의 분쟁상황에 대해 알려주시고 해결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관련 규정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구해두시는 것도 대응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