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새로운 세입자와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을 받으신 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반환전에 인도를 해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므로 임대인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에는 인도를 해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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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월세 전세입자 계좌로,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보면 단축된 급부로서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 등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임대인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액공제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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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들어간 사람 성범죄 강간으로 고소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는 무관합니다.성범죄(강간) 사건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 이상은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유흥 등에 탕진한 사정등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개인회생 등 정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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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허취소 구제신청의 경우 구제를 받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면허 취소가 되셨는지, 취소를 주장할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서류 등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없이 개인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으나 절차나 대응방법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하시려면 대리인 선임이 좋습니다.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음주취소가 된 상황과 면허취소로 인해 생활에 곤란을 겪게되는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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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한 날인 1. 10.을 기준으로 3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10일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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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온라인 담배 진정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배구입의 경우 미성년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판매자가 진정을 넣겠다며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갈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오히려 판매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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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작성에대한 병원의 항의 전화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다고 보이며,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되어 봐야 구체적인 사안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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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건 검찰 송치 결과 해석과 사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 기소되어 (즉 간이한 절차로 형사재판 없이) 벌금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으로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받아 보시면 가해자에 대한 신상 특정이 가능하십니다. 아니면 직접 해당 검찰청으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절차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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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새아빠쪽 자녀들이 제사비용을 연마다 달라고 하는데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사비용을 지급하실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시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며, 3년 정도 지급하셨으면 충분히 많이 주셨다고 보여집니다. 현 상황은 일종의 증여라고 하겠으며, 구두에 의한 증여의사는 언제든 취소가능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도 아니므로 더 이상 지급을 거부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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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를 했는데 증거로 가족들이 본것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이 본 것은 증거로서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는 있지만 아예 증거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본 사실이 있다면 가족의 진술서 정도 작성해서 검찰에 추가로 제출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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