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고소건 검찰 송치 결과 해석과 사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 ㅠ
제가 22년도에 300만원가량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이미 수배 중이었고 계속 신원이 특정이 안되어서 수사가 2년가량 이어지다가 24년 11월에야 범인이 잡혀서 검찰에 송치되었고 11월 29일자로 검사처분이 사기, 구약식으로 결과가 나왔었네요 제가 확인을 많이 늦게 하게되었는데 구약식청구금액은 3,000,000원으로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네요.
검사처분 : 사기, 구약식 <-이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 지 설명해주세요.
저는 여전히 이사람의 연락처는 모르고 있고 본명만 아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사람으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