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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할 때에 혹시라도 탄원서 등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영향의 정도는 달라지겠으므로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개별적인 탄원서 작성이 필요하며 제출 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 후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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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갱신되는 기간과 조건에 대한 사항만 명확하게 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기존 조건을 갱신하시거나 새로운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정도를 추가 기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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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부딫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차량이 돌진하여 질문자님을 충격하신 경우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 경우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사건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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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댓글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서는 범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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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에게 LED등이 불이 잘 안 켜지면 수리를 해 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소모품이라면 임차인이 부담을 하면 되겠으나 LED 등의 경우에는 다소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직접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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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안 주는데 이미 임대차 기간 끝나고 소송을 하게 될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공유지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여 지분에 따른 수익 분배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정확한 계약관계 및 사실관계를 기초로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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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0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의 벌금 병과가능시 벌금만 선고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는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단독으로 선고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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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조언을 해준건데 기분 나쁘다고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모욕으로 보기는 부족하겠으나 구체적인 발언의 맥락이나 표현에 따라서는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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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중 계약 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 있기에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은 정상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 보수를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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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특양 사항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조항 질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마다 개별적인 특수성이 있을 수 있으며,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를 기초로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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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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