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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동고비217
의연한동고비217

부동산 관련하여 집주인과 분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가 계약한 월세 집에서 동거인으로 살았었는데 남자친구의 몇번의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집주인이 저희가 외부에있을때 방상태를 확인해야된다며 연락 후,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집을 들어간후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며 월세 완납 하면 알려준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의 짐은 별계로 제 짐만이라도 찾고 싶은 상황인데 (옷,화장품,고가가방)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집주인께 여자친구 짐만이라도 가져갈수있도록 양해 구했으나 최소 30만원이라도 가져와야 짐을 가져갈수있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제 짐만이라도 어떻게 찾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적으로, 두달 전에도 미납으로 인해 집주인이 남자친구에게 연락 후 연락을 받지 않으니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렸으나 둘다 자고있는상태로 못들었다가 마스터키로 열리는 소리로 인해서 그때서야 잠에 깨게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원피스잠옷을 입고 있어 배까지 옷이 올라가 있는 맨몸상태 였습니다. 집주인이 중년 남성으로 인해 너무 놀란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이 일로 인해서 문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예민하게 받아드립니다.

★ 계약서 부분 7번 문항 ( 선불로 지급키로 한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두절 시, 임차인은 방안 모든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며, 관리인에 의한 자의적 명도집행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관리인이 임의로 시건장치 개방 후 임차인의 유체동산을 반출하여 처분하여도 임차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것이며, 민.형사상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기재되어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의 행위는 명백히 위법 소지가 큽니다. 월세 미납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귀하 소유의 동산을 인질처럼 반환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소유권자로서 물건 반환을 즉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점유가 유지되는 동안 자력구제 방식으로 출입하거나 시건장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유체동산 소유권 포기 및 자의적 명도집행 승낙 조항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귀하 소유 물건에 대한 점유 침해, 반환 거절은 별도의 위법행위가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경찰에 출입 방해 및 점유 침해 사실을 알리고 입회 하에 물건을 회수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임대인이 금전을 조건으로 제시한 점은 강요 또는 재물은닉 문제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전 무단 출입 상황은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신적 충격에 대한 부분은 진단 기록이 있다면 손해배상 주장도 가능합니다. 단독 방문보다는 경찰 입회 또는 내용증명 후 회수가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타인의 주거에 허락없이 침입한 것이니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