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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ㅎㅇ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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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되 명예훼손이 초범일경으에 보통

사실 적시고

상대는 절 폭행으로 약식기소 벌금형애처햇습니다

공공이익 목적으로 ㅇㅇ 초성으로 조심해라 손찌검한다

내용으로 했는데

명훼나 모욕죄받으면 저 초범인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받을수 잇응가요?

비판 저하 목적이라 아니라 정말 조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폭행 전과를 저에게 남긴사람이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위와 같은 일회성 행위가 다라면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사실만을 적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립을 전제로 답변드리자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는 어렵고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도 실제로 기재된 내용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