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유저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서로 익명인 상태에서 욕을 하고 싸운 상황이라면 쌍방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이때 타인의 실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특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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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모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명백히 질문자님에 대해 인격적 가치를 훼손케하는 모욕적 발언들이 있었으며,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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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 뭣도 모르고 저지른 사기들이 너무나 저를 괴롭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 사건들의 경우 피해자로서도 피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이미 잊어버리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에와서 갑자기 고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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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갚는다고 하였는데 집에 찾아와서 다 알린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의 존재를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는 공정한 채권의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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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이 최후변론후 어느정도후에 결론이 내려지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2월 25일 변론종결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중순 정도에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선고일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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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면회 시간은 모든 교도소가 동일한가요 면회는 언제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면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며, 모든 교도소가 동일하기는 하지만 각 교도소마다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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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중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 제8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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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은 전세시작일이면 언제든 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보통은 전세금을 지급해야 이사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사 일정에 맞춰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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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변호사님, 보호처분에 관해 질문해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 영상등을 시청하신 경우이고 미성년자 그것도 촉법일 당시 시청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중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급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나, 문제가 된다고 해도 1~3호 처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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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성립이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셨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십니다. 상대방도 확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린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접촉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뺑소니 즉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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