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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20

1-2년전 뭣도 모르고 저지른 사기들이 너무나 저를 괴롭혀요

2년전, 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금전감각과 법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하여 소액사기들을 몇번 저질렀었어요

물론 그것들조차 2024년 1월에 사건 하나가 터져서 기소유예를 받고나서 더 이상 금전적으로 지인및 타인과 얽히기 싫어 돈도 안빌리고 금전거래도 안하는중입니다.

문득 예전에 그냥 스쳐지나갔던,

8만원.. 10만원.. 크게는 40만원까지

모두 물론 2년전이고 아직까지 연락및 고소는 안하더라고요.. 모두 2년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가장 최근에 저질렀던게 2023년 후반이였습니다.

모두 변제하여 고소까지 진행이 되진 않았구요..

1주일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갑자기 예전에 저질렀던 모든 사기가 지금와서 고소로 들어가면 어쩌지..?

또한 예전에 돈을 빌렸지만 안갚고 몇몇개는 넘어간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야 아직도 연락하는 지인이니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 사기 사건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불안해 미치겠더라고요..ㅠㅠ

이런 소액사기 사건들은 보통 2년이 지나면 잊거나 고소를 안하겠죠..?

또한 상대방이 고소를 할 확률, 대충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가 고소로 진행될 확률이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들이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통상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사기 고소는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고소를 하였으나 본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이후에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 사건들의 경우 피해자로서도 피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이미 잊어버리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에와서 갑자기 고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