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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통통한사냥개
돈 갚는다고하였는데 부모님께 다 알린다고 집에 찾아온다고합니다. 오지말라고 계속 얘기해도 갔는데 문안열어주면 경찰불른다고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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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부모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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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관계인을 찾아가는 것은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찾아오는 경우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의 존재를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는 공정한 채권의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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