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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통통한사냥개

여전히통통한사냥개

25.02.20

돈갚는다고 하였는데 집에 찾아와서 다 알린다고하네요

돈 갚는다고하였는데 부모님께 다 알린다고 집에 찾아온다고합니다. 오지말라고 계속 얘기해도 갔는데 문안열어주면 경찰불른다고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부모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관계인을 찾아가는 것은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찾아오는 경우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의 존재를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는 공정한 채권의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