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교통사고 합의금을 100 부릅니다 200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당사자간 분쟁을 법원이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00만원 이상으로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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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고 집에 있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을 구성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한편 보증금은 돈을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종합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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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시 월세는 언제까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강제집행이 완료가 되어 인도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월세는 더 이상 받지 못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경우에 따라 짐을 보관하게 된다면 짐 보관 비용 정도를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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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중인 빌라에 전세 계약 시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누가 빌라의 소유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상속인 전부와 사이에 전세계약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당장 계약을 하셔야 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상속인 전원이 전세계약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확인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일반 계약관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르게 보실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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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환자가 물에 빠져익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여지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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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상사가 저의 카톡을 보고선 카톡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사생활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사생활 침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카톡을 보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는 침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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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분납으로 합의서작성하였는데 조기완납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며, 일시에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합의금 분납이 아닌 일시납이라고 해서 합의를 위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에 지급하시더라도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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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할 때 짐을 꼭 보관업체에 맡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짐을 꼭 보관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두고 문을 잠그고 계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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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복도등에 자전거나 물건적치 소방법위반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방시설법 제16조 에 위반되시는 부분입니다.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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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늦게 내는 임차인 독촉 주기는 어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독촉을 하는 것은 정해진 주기는 없으나 3일에 한번 정도면 특별히 과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명도소송은 2개월 연체 사실이 입증되면 100% 승소하기 때문에 독촉문자가 많다고 해서 더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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