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고 집에 있는
결혼을 빌미로 우선 생활비 지원을 요청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 언니 동원해서 생활비를 지원뿐 아니라 카드를 주어 모든것을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학원 개설하는데
필요 하다하여 부족한돈도 지원하고 또 같이 동거하면서 모든 수입을 맡겼더니 한동안 생활비 하고 백만원정도는 적금을 넣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구속 한것도 없는데 언니네 가서는 같이 살기 싫다 하고는 그동안 모으던 적금을 일방적으로 해약하여 주식을 하면서 다시 돌아와 살다가 아들이 학원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하여 그돈을 모두 아들에게 쥤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자신을 많이좋아하고 사랑한다는걸 알면서 걸핏 하면 이핑계 저핑계로 아들 집이나 언니 집에 머물고 급기야는 혼자 있고 싶을때 필요하여 내가 준돈으로 부평에 원룸을 삯월세로 얻고 당시 신불이라 집에 두었던돈 250만원과 지갑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내 승락없이 집얻고 이사하고 살림살이 구하는데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안그러겠지 하고 살았는데 이번 겨울 조부터 이달 중순까지 얌전히 있다가 다시또 아들집에가서 자신이 빌이를 제공하고 내가 헤어질거면 들어간돈 다갚으라 했더니
자신은 가진거 몸만 있다하면서 마음대로 하고픈대로 하라며 전화도 톡도 모든거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아들과 같이 살던 여성에게 그동안 들어간돈과 나의 미칠것만 같게 감정을 이몽한거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뿐만아니라 지금 내돈으로 얻은 원룸 보증금 내가 받을수 있는ㅇ방법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을 구성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한편 보증금은 돈을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종합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