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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25.02.18

월세 늦게 내는 임차인 독촉 주기는 어느

월세 늦게 내는 임차인 독촉 주기는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3일에 한번씩 독촉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독촉하는 문자 내역이 쌓일 경우 추후 명도소송에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독촉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독촉을 하였던 문자 내역이 많을수록 소송에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독촉을 하는 것은 정해진 주기는 없으나 3일에 한번 정도면 특별히 과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명도소송은 2개월 연체 사실이 입증되면 100% 승소하기 때문에 독촉문자가 많다고 해서 더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