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활치료 환자가 물에 빠져익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다리재활치료중인 어인아이가 재활치료사가 잠시 없는동안 수영장근처에 있다가 실수로 물에빠져 익사하게 되면은 재활치료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여지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활 치료사가 관찰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리를 비워서 위와 같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자리를 비우는 행위나 자리를 비우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