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벽간소음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이는 임대목적물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전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단순 생활소음 정도로는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님에도 그럼에도 옆집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임대인도 무리한 요청을 해오는 상황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시다면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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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전화번호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은 아니며, 정보주체의 승낙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안에서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핸드폰번호를 모아 단톡방을 여는 등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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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라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초상권이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무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공공장소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등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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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관련]법원에 보정서 제출할 때 수정할 문서 전체를 첨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이미 제출한 서류의 일부를 수정하시는 것이므로 그 수정의 사유와 수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제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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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출입국제한을 여부 확인을 채용조건에 두는 이오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당장에는 출국을 해야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언제든 사정이 변화하여 출국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출국이 자유로운 사람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차적으로 해외출국이 가능하다는 것은 신상에 있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점도 일부 고려가 되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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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앱에서 제품 판매 고소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은 고소가 되었으니 피고소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과 일정을 조율해서 출석하시면 되고, 출석해서는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만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거래를 했던 당시 대화내용이라던지 주장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구매자가 바꿔치기 등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것이므로 경찰에서도 범죄혐의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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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게 갱신거절 의사표시 카톡 읽씹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판사에 따라서는 해지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임차권등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출하여 절차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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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처벌 받을거 같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는 부분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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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이상 운수회사 입니다 블렉박스 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내버스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경우 시내버스 회사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지시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볼 만한 사정은 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블랙박스 확인에 있어서 조합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지는 않으므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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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시비 붙은 사람이 개인 디엠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성적인 욕을 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달리 성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모욕죄나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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