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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말새롭게시작하는귀족

정말새롭게시작하는귀족

25.02.10

100인이상 운수회사 입니다 블렉박스 관련 질문요

시내버스 회사인데요 사무실

직원들이 4일정도 퇴근도 안하고 차량요 블벡을 조합원들 동의도 구하지않고 들여다 보고 있는데 불법인지요?

그래서 제가 동의도 구하지않고

그러면 불법아니냐고 물었더니

교통량 조사한다고 했고 얼마지나지않아 공고에 교통량 조사하다 운전기사가 현금을 횡령한걸 발견했다고 하고 이번 한번은 대표가 용서 한다고하는

공문을 올렸네요 진짜로 횡령했는지 확인도 할수없는상황

황당합니다 이런거 법적인

대책이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근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CCTV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해당 직원 동의 없이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교통량 조사라는 명목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조사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 법위반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내버스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경우 시내버스 회사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지시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볼 만한 사정은 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블랙박스 확인에 있어서 조합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지는 않으므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겠습니다.